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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데바 수입한다고? 국제 망신…인터폴 수배 받을 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박민수 차관의 '카데바 수입' 발언 관련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가 우려를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카데바 수입' 발언에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가 "엽기적인 수준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김주한 교수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박 차관의 발언을 제시하며 정부 고위관료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했다.앞서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제도 개선을 해도 카데바가 부족할 경우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외국의 경우 실제로 카데바를 수입해 실습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의과대학 2000명 증원으로 해부학 실습 과정에서 카데바가 부족할 우려가 높다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이같이 답했다. 해당 발언을 두고 김 교수는 "국제 망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의 수배를 받을 일로 보인다"라고 했다.그는 "시신은 사고 팔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라며 "형법 161조에 따라 시신을 (해부 등)손상하는 것은 7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지적했다. 파묘도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시신은 '매매' 불가능하고 본인의 기부의사가 있는 경우 의학교육 목적상으로만 기부된다. 아무 시신을 해부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알렸다.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교수 또한 "해부학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러다 해부학 실습을 영상으로 대체하는 게 아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24-03-22 13:49:41병·의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대정원 갈등 속 의협 회장 선거…후보들 전략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투쟁 국면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이뤄지면서 후보자들의 합동 설명회가 투쟁에 주안점을 두고 이뤄졌다. 최대 1년 이상 투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를 풀어나가는 방법엔 각자 차이를 보였다.15일 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엔 ▲기호 1번 박명하 후보(1993년 한양의대 졸) ▲기호 2번 주수호 후보(1986년 연세의대 졸) ▲기호 4번 박인숙 후보(1973년 서울의대 졸) ▲기호 5번 정운용 후보(1992년 인제의대 졸)가 참석했다. 기호 3번 임현택 후보(2000년 충남의대 졸)는 경찰 조사로 불참했다.대한의사협회 출입 기자단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후보자 공통 질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그대로 추진되면서 의료계 투쟁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이었다. 특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투쟁에서 독자노선을 선언한 바 있으며, 전공의 사직이 개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의협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의협을 의사 대표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의·정 관계가 불신으로 경직되면서, 향후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계 재설정이 필요해진 것.이 같은 질문에 모든 후보는 투쟁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대 1년은 대치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투쟁이든 협상이든 차기 집행부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박인숙 후보와 정운용 후보는 전문가단체로서의 의협 위상을 고취하는 것이 해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련 대책으로 박인숙 후보는 전문 컨설턴트를 고용해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을 대대적으로 재구축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집단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판단이다.정운용 후보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의술에 주안점을 두고 장기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 봤다. 의사가 더 여유롭게 오래 환자를 수 있도록 의료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의사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인숙 후보는 "국민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다만 투쟁의 의미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문가로서 목소리 내고 관철할 것이고 이를 중단하면 지는 것"이라며 "현 상황은 총선용 소동일 뿐이다. 의과대학 신설까지 가면 봉직의와 개원의들까 사직할 것이다. 이를 멈출 방법은 정부가 멈추는 것 뿐"이라고 지적했다.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간호법 투쟁을 성공리 이끌었고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이력을 통해 당장 집행부를 꾸릴 인적 인프라가 있음을 강조했다.이어 "단순히 의협을 업그레이드하기 보다 재건축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전문가에게 제대된 컨설팅을 받아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정치권은 바뀌지 않는다. 또 현재 의협 회비 납부율이 50~60% 정도인데 모든 회원이 한 몸으로 가야 한다. 의협 재건축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1번 공약"이라고 강조했다.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이 강행되면 의료계 투쟁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후 의대 정원은 정부와 의사 손을 떠나 국민 손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현 사태가 여러 달 이어지면 정부와 의사 모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고 이를 정부나 의사가 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싸움을 잘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의사라는 직업의 좋은 점은 열심히 하면 환자를 고통에서 해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를 개혁해서 여유롭게 더 오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의사와 국민 간 상처가 깊고 넓기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장기계획을 발표하려고 한다"고 전했다.박명하 후보와 주수호 후보는 투쟁과 협상을 강조했다. 박명하 후보는 간호법 투쟁을 성공리 이끌었고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이력을 통해 당장 집행부를 꾸릴 인적 인프라가 있음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말로만 하는 투쟁은 아니라, 성과를 내고 회원들보다 먼저 희생하는 투쟁을 하겠다는 설명이다.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의쟁투 대변인으로 있으며 투쟁 최일선에 나선 것과, 이번 의협 비대위에서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있으며 낸 성과를 조명했다.박명하 후보는 "의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더라도 막아낼 책임이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향후 10년 이상은 올바른 정책을 위한 저항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다만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반반 수준으로 온 것은 고무적이다. 차기 집행부에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1년 이상 끌고 가는 투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엄중한 상황일수록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이 돼야 한다고 본다. 검증되고 시행착오가 없는 후보가 회장이 돼야 한다는 뜻"이라며 "인적 인프라가 탄탄해 차기 집행부 잘 끌어갈 수 있는 게 본인의 장점이라고 본다. 또 누가 회장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비대위 분과위원장의 역할은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주수호 후보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권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으며 투쟁 최일선에 나선 것과, 이번 의협 비대위에서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있으며 낸 성과를 조명했다. 국민에 지지받을 수 없는 의사 집단 특성상 정부와 양비론 국면으로 가야 하는데, 현 투쟁 상황에 회원은 물론 국민의 관심을 끌어냈다는 설명이다.주수호 후보는 "이번 투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막지 못하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전공의를 포기하고 필수의료를 포기하겠다는 상황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의 오진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 오진으로 의료가 사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의협을 대대적으로 재구축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집단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는 아무리 홍보를 잘해도 지지받을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홍보전은 의사들을 단결시키는 목적이어야 한다"며 "의사들도 잘못했지만, 정부도 잘못했다는 양비론이 나오기까진 그렇게 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앞으론 자제하려고 한다. 회원들도 반감 살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전했다.각 후보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박명하 후보의 경우 임현택 후보와 함께 전 의협 집행부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규모를 이면 합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의료계 내부 갈등을 야기했다는 질문을 받았다.이에 박명하 후보는 의료현안협의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필요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이를 의·정합의체로 받아들이면서 비대면 진료와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는 것.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선 새로운 구성의 의료현안협의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통해 난관을 타개하려는 생각이었다는 답변이다.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의술에 주안점을 두고 장기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 봤다.최근 논란이 된 주수호 후보의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해선 주수호 후보는 본격적인 설명회 시작에 앞서 물의를 일으켰다며 사죄의 말로 입을 열었다.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의협 정관과 관련해선,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법률 검토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로 인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면 불가피하게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우려다.박인숙 후보는 보수정당 2선 의원이었던 만큼 회무에 정치적 색깔이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의료 개혁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질문을 받았다.이에 박인숙 후보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지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당론은 후 순위였으며 의료 개혁은 비례대표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 다만 지역구의원으로서 8년간 287개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역 보건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설명이다.정운용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낮은 선거에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공약 역시 의사 회원보단 국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의 공약이 회원권익과 상충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운용 후보는 그동안의 의협 투쟁이 지금과 같은 국민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의사 권익을 해치는 원인이 되는 만큼, 국민 권익을 위하는 것이 곧 회원권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번 의협 회장 선거는 승리를 위한 진지한 마음으로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2024-03-18 05:30:00병·의원

파국 치닫는 정부 vs 의료계…강대강 시나리오 결말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끝을 보겠다는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대증원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투쟁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고 있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직서 제출 투쟁의 도화선을 당겼다. ⓒ사진=메디칼타임즈■ 배수진 친 의료계..."민주화운동 투지로 대항할 것"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투쟁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고 있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직서 제출 투쟁의 도화선을 당겼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24시를 기준으로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 또한 오는 20일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할 계획이다.의료계에서는 이들이 투쟁 의지가 정부의 강력대응으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의료 관계자들은 정부의 강경 입장이 의료계 단체행동 수위를 한 층 더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대중 아주대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 파업은)한 번은 겪어야 할 일 아니겠냐"며 "정부가 어떤 태도 보이느냐에 따라 결말은 달라지겠지만 양쪽 모두 굽힐 의지가 없어 보인다.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겠지만 계속 물밑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다면 우선 교수들이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김대중 교수는 "아직 교수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사직에 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나서고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교수들도 액션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전했다.이어 "전공의가 대규모로 병원을 떠나면 당장 진료와 수술 등에 차질이 생긴다"며 "교수들도 전공의 빈 자리에 대해 각오는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버티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정부를 향해 강경 대응이 아닌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의대학장들은 정부 수요조사 당시 의대정원을 3000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일선 의대 교수들은 10~20명만 늘어도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며 "2000명을 40개 의대로 나눠도 학교당 50명씩인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이어 "아무리 의대증원에 찬성하더라도 정부의 현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 찾고 서로 큰 피해 없이 수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 상황대로 밀어붙이면 결국 파국을 피하지 못해 2000년 의료계 총파업이 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대중 아주대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가 대규모로 병원을 떠나면 당장 진료와 수술 등에 차질이 생긴다"며 "교수들도 전공의 빈 자리에 대해 각오는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버티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A병원 교수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며 지금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며 "당장 다음 주부터 교수 당직표를 새로 짜라는 지시가 왔는데 전공의 빈 자리를 교수들이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이어 "사태가 장기화되면 교수들 사이에서도 젊은 층부터 사직이 시작될 것"이라며 "환자 진료, 수술 지연 등도 모두 예정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의료계 반발에도 강경 대응을 유지하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빅5병원 한 보직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2020년도에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진료를 유지하면서 파업했지만 이번에는 사직서를 제출해 상황이 다르다"며 "더 이상 병원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필수의료 영역을 지켜달라 요구하겠냐"고 강조했다.이어 "파업 상황이 길어지면 국민들은 점차 의사보다 정부를 향해 무능한 정권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겨눌 텐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금 의료계 상황은 과거 민주화운동과 유사하다"며 "정부가 매일매일 협박하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투쟁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정부가 강하게 나가는만큼 더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구제 절차는 없다고 경고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 정부 "끝까지 간다...비상진료 대응계획 모두 마련"하지만 정부 역시 쉽게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구제 절차는 없다고 경고했다.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동을 보이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또한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그 즉시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계획이다.이를 어길 경우 의사면허박탈까지 고려하고 있다.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혹은 개인적으로 병원을 떠나는 일 모두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즉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모든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한 상황. 문자가 송달되는 시점이 업무개시명령 발동 날짜와 시간이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대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강경 대응을 이어나며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가 떠나도 병원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는 군의관 및 PA(진료보조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 보완할 계획.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대응계획은 이미 모두 마련됐다"며 "군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해 응급의료체계에 대응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 또한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인력 문제가 발생한다면 PA 등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02-19 05:30:00정책

국시 합격 후 보이스피싱 휘말려 징역형…면허 취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나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A씨는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 후 합격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 추심업체의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돼 일하게 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고용한 업체는 보이스피싱 단체로 밝혀졌다. A씨는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며 총 10회에 걸쳐 총 2억5018만원을 교부 받았다.이 과정에서 B주식회사 명의로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파일을 위조 후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경찰 조사 끝에 A씨는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간호국시 합격취소 및 향후 진행되는 국가시험 2회분의 응시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당시 국시원은 보건복지부에 위조사문서 행사가 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취소 및 응시제한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는 '해당 경우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범죄는 의료인 결격사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문을 두드렸다.A씨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관련 실형은 모두 보건의료와 관련된 범죄들로 사문서위조 행위 역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 지급기관을 속인 경우만 해당된다"며 "일반적인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한 행위는 의료인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한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형법은 사문서위조죄와 별도로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아닌 일반 사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하는 A씨는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의료법 입법취지에 따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 피할 수 없다"하지만 A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얘기가 다르다.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0일 시행됐기 때문이다.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영구 제한한다.A씨 역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의료와 무관한 범죄라 하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오히려 의료법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인의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 변호사는 "면허 취소는 한 사람의 생계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처분 부담이 크다"며 "의료법 개정 전이라면 집행유예를 판결했을 사건이라도 판사는 한 번 더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료와 관련된 범죄는 당연히 면허 취소가 동반돼야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까지 실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결국 의료인이 저지른 범죄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12 11:53:15정책

"응급의학과 미달은 예견된 일…보호는 커녕 처벌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전공의가 두려움을 호소한다."올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80% 밑으로 주저 앉으면서 응급의학회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학회는 지원율 하락 및 소극 진료의 주범을 의료 분쟁과 관련한 과도한 법적 책임으로 지목하고, 응급 현장 일선에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목소리를 높였다.8일 대한응급의학회는 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지원율 하락에 따른 대책을 촉구했다.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79.6%를 기록, 전년 85.2% 대비 5.6%포인트 감소했다.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명지병원 응급의학과)은 응급 상황에서의 특수성을 감안,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이 최선의 진료를 펼칠 수 있는 법적 테두리 마련을 촉구했다.문제는 응급실 진료 현장에서의 의료 분쟁에서 의료진에 불리한 판결이 잇따르면서 전공의 지원율 하락이 회복은 커녕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는 것.김인병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명지병원 응급의학과)은 "35년 전에는 응급의학이라는 것이 생소했지만 이제는 2600명의 전문의의 600명의 전공의가 응급의료가 필요한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국가적 대응 재난 상황을 통해 응급의학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과 별개로 최선의 진료를 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올해 전공의 지원율이 79% 대로 떨어지며 지속적인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학회에서 판단하기로는 아무래도 10년 전 대동맥 박리 오진 사건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한다"고 말했다.2014년 사법부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60대 여성 환자의 '대동맥박리'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사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결정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대목동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에서의 의료진 구속 수사,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의 환자 수용 거부에 따른 경찰 조사 등이 발생했다.김수진 수련이사(고대안암병원 응급의학과)는 "의료진에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는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필수진료과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지원율 하락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며 "의료진의 책임을 명시한 판례가 지속되면서 응급센터에서 일하는 전공의가 환자 진료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할 정도"라고 지적했다.그는 "응급환자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응급의료라는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라며 "전공의 충원율 하락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의 응급의학과 이탈 현상으로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특히 이대목동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에서 의료진 7명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의료진을 구속하는 등의 무리한 수사 행태로 인해 의료진의 소극적 진료, 방어적 진료 및 필수진료과에 대한 기피 등을 촉발시켰다는 게 그의 판단.김 이사는 "의료진이 범죄자가 아닌데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안전한 진료 환경을 제공해주고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배출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학회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을 양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인병 이사장은 "실제로 일련의 판결로 응급 현장의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대동맥박리 판결 이후 의료진은 복통 환자라고 하면 위험 요소가 크든 작든 복부 CT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 이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그런 판결이 의료 현장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확실한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민사상 배상 책임에 형사적 책임까지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이경원 공보이사(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는 "1, 2등급의 고위험 심정지 임박 환자를 안 받는 병원은 없는데 파티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한다면 미래에 응급의학과를 전공할 사람이 없다"며 "해당 사건의 전공의가 1년째 속앓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그는 "학회가 당부하는 건 의료진이 법 밖에 위치한다거나 특권 계층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며 "보호는 커녕 과도하게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다 하고도 형사로 또 걸어서 배상을 요구하면 누가 응급의학을 하려고 하겠냐"고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2024-01-08 13:15:19학술
2023 국정감사

복지부, 암환자 페이백 불법 실태 파악 나서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부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이 암 환자 유치를 위해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일명 '페이백'이 성행하고 있으며 보건당국 차원에서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당국이 불법 근절 의지를 보였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페이백에 따른 의료법 위반 적발 현황은 최근 4년 동안 42건 정도다. 1년에 10건 이상 정도인데 음성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이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국정감사에서 암 환자 진료비 페이백 불법 적발을 위해 지자체와 의심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실태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우려점이 있는 기관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점검하고 불법 정황이 발견됐을 때 제재를 강화하겠다"라며 "제도적으로 개선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암 환자 진료비 페이백 문제점을 짚은 강은미 의원(정의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강 의원은 "암환자 페이백을 검색만해도 관련 기사가 쏟아지는데 복지부는 실태조사도 하지 않았다.직무유기"라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행위라면 포털에서 검색되지도 않을 것이다. 진료비 페이백 때문에 양심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폐업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강 의원은 최근 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 원장이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자 영업을 중지한 한방병원 문제를 꺼냈다.그는 "산삼약침 한방병원은 30억원에 달하는 집단소송을 하고 있다"라며 "병원 문을 닫는 당일에도  8000만원을 선결제한 환자가 있다. 피해 환자가 119명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법원 선고가 나고 병원이 폐쇄되기까지 선결제로 인한 피해액은 계속 늘고 있다"라며 "복지부의 관리부실, 단속미비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10-11 17:45:36정책

실손 청구간소화법 법사위서 스톱 재상정시 통과 유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진 못했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재상정 시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39·40항 관련 논의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내리려던 기존 결정이 금융위원회 요청에 뒤집힌 모습이다.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관련 논의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반대 의견으로 시작됐다. 이 법안이 의료법 21조 2항, 약사법 30조 3항 등에 명시된 의료정보 열람·제공 등을 위배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법리적 문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법안을 2소위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의견을 같이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의료법 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의 어떤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심도 있는 논의와 상임위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 2소위로 보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지금 법안대로라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으면서 불필요한 의료정보를 함께 모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보험사들이 이를 집적해 보험금 지급 거절 및 보험 가입 거절에 오남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역시 이 법안에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정보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는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우려에 반박하고 있다.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들은 이미 해소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의료법·약사법에 위배되는 조항 등 법률 정합성 문제는, 이미 보건복지부 역시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 등 문제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실제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환자 정보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보험사들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해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처벌조항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맞섰다.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관하거나 보험금 청구심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설명이다.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방안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10만여 개의 의료기관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이 30여 개 보험사에 의료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연결망은 300만 개에 이른다.이를 구축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비용 효용성 면에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법안에서 연결망 구축을 위한 비용이 보험사에 부과된 것도 문제로 지적하는 한편, 의료계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왔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300만 개의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더라도 워낙 구축비용이 비싸다"며 "소비자들이 불편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 이 부분에서 편익을 높이자는 것인데 구축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의미가 없는 법안이 된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신진창 국장은 이 법안에서 환자는 의료정보 전송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적 방식 외에도 기존처럼 서류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 만약 의료정보 집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그냥 기존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신 국장은 "이 법은 환자에게 종이로 내던 서류를 전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는데 법적인 문제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 14년간 국회에서 장시간 논의가 됐고 이번 정무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법사위는 보험업법 개정안 39·40항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애초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은 이 법안을 2소위에 내리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했지만, 금융위의 제고 요구에 전체회의에 남게 됐다.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 법안에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전체회의에 재상정 시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가서 청구하고 또 수령 하고 이런 과정에 불편함이 있어 실손보험금이 소액일 때는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결국은 그 자료들이 지금도 보험사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다른 기타 의료정보가 같이 묻어서 갈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보안성이 우려되니 금융위원회 관리 감독을 받는 대행기관으로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정합성도 전례가 있다고 하니 이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고 전 국민, 특히 실손보험을 활용하는 서민들이 상당히 기다리는 법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시민·노동·환자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40여 개 시민·노동단체가 모인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는 전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이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게 해 이들이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 역시 이날 공동으로 집회를 열고 같은 이유로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의료정보 전송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2023-09-14 05:30:00병·의원

의료사고 형사처벌 급증 내과도 우려 "전공의 다 떠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내과 역시 이로 인한 전공의 지원율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시경 수가 인하를 추진하는 등 오히려 필수의료를 죽이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과에서도 의료분쟁으로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징역형이나 고액 배상판결 사례가 늘고 있는데, 내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과에서도 의료분쟁으로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은수훈 공보부회장은 "내시경 중 천공이 생기면 형사소송부터 걸고 이후 민사로 간다. 의료사고 전문변호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형사부터 거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이는 바이탈 의사들이 더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고 지적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 박근태 이사장 역시 "천공이나 출혈로 피를 토하는 환자도 많고 목에 뼈가 걸리는 경우도 많다"며 "뼈를 빼려고 하면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소송이 걸린다. 예전에는 이물질 크기가 2cm여도 빼줬는데 이젠 안 빼준다"고 말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이 같은 형사처벌 기조는 다른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18년 기준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소송에 걸린 사례가 없다.일본의 경우 같은 해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한 경우는 37건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영국과 일본의 절반에 불과함에도 2018년 877건의 소송이 걸렸다.이는 전공의 지원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중증·응급 환자가 많은 소화기·순환기내과를 중심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소화기내과의 경우 분과전공의 지원율이 30% 감소했다는 설명이다.중도이탈하는 전공의도 늘어나고 펠로우들도 당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교수업무량이 과중 돼 이들도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박근태 이사장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면 지방에 갈 때 꼭 약을 챙겨야 한다"며 "소화기·순환기내과 의사들이 없어 지방에서 심근경색이라도 오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내과는 필수의료 마지노선이다. 내과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면책하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 반발에도 정부가 포셉·스네어 등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감소세인 내과 전공의 지원율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초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 검토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에 위대장내시경학회는 관련 수가를 기존대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는 일회용 생검용 포셉과 절제용 스네어 수가를 기존의 60~70%로 인하하고 일회용 재료와 다회용 재료를 이원화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내시경 수가 자체가 낮아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다.또 점막절제술 수가가 명확하게 적립되지 않아 이를 빌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이뤄지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외과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과 공조해 관련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현지조사 역시 올해 초 회원 민원이 들어온 이후 이들 단체와 통일안을 마련했고, 명확하지 않은 수가체계를 지적해 공단이 현지조사 중단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의료분쟁과 관련해서도 내과의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오는 10월 일본임상내과의회 회장을 초청해 일본의 낮은 의사 형사기소율을 다루는 강의를 마련한다.
2023-09-04 05:30:00병·의원

두 달 만에 마주한 의·정…복지부, 의대정원 논의 투트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약 두 달 만에 재개됐다. 탄핵 위기까지 몰렸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협의체 참여 위원을 대폭 교체하는 대신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을 한 명 더 추가했다.보건복지부는 불과 일주일 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연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 창구인 의료현안협의체 재가동하면서 의사인력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복지부와 의협은 23일 오후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또다른 논의체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복지부와 의협은 23일 오후 제13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협의체는 지난 6월 29일 열두 번째 회의 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열렸는데, 그 사이 탄핵 위기까지 몰렸던 의협 집행부는 협의체 참여 위원 쇄신 대신 새로운 인물 추가를 선택했다. 의료계 뜻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대의원회 추천 인사를 추가한 것. 새로운 얼굴을 투입해 협의체 분위기를 쇄신하는 대신 정부와 반년 넘도록 이어온 스킨십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9일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을 추천했다. 이에 따라 협의체에 참여하는 의협 대표선수는 기존에 참여해오던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에 주 회장이 함께한다. 주 회장은 대의원회와 집행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도 할 예정이다.서정성 총무이사는 "사람보다는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며 "대의원회 운영위에서도 의대정원 확대 논의 가능성을 열어준 만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광래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필수·응급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의사의 수보다 분배가 문제되고 있고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건강보험 재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자금, 지자체의 관심과 재원 투자가 필수"라며 그동안 의료계 주장을 재확인했다.이어 "설사 의대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13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에 관한 시스템 개선이 필수"라며 "오직 과학적 기반에 의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론을 향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 투 트랙으로 가동할 예정이다.복지부도 의대정원 확대를 바라보는 의협의 긍정적 기류를 감지하고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 투 트랙으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지난 16일 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그리고 관계 부처가 모두 모이는 논의체로 필수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보정심 산하에 꾸려질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꾸려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동시에 의협과 대화 창구에서는 보정심 논의 내용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어젠다는 교육, 국토 균형 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이 연계되는 만큼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많았다"라며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정 의사 규모와 배분 방식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결정하고 교육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장단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 보정심에서도 지역 인재 전형 확대, 필수의료 수가 개선, 시니어 의사 매칭, 필수의료 법적부담 완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정책관은 "모두가 벽을 허물고 의견을 나누며 정책 방향을 모색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왔다"라며 "보건의료 정책은 수요자와 공급자,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사회적 논의의 장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미래 보건의료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보정심 보다 전문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안건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양쪽에서 논의한 내용을 서로 공유해 선순환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의-정, 필수의료 법적 책임  위기 내몰리는 현실 타개책도  함께 찾는다더불어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영역에서 연일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위기에 몰리고 있는 현실 타개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의료사고 후 의사가 징역형 등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의료계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회장도 "필수·응급의료 진료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형사 소송에 대한 우려를 의료계는 여러 차례 표현해 왔다"라며 "단순히 회원 보호를 위한 주장이 아니라 많은 젊은 의사가 필수 의료를 선택하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구다. 대구 한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경찰 수사 이후 응급의학과에 대한 인턴 시선이 싸늘해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도 화답했다. 차 과장은 "보정심 산하에 필수의료확충전문위원회도 설치했는데 여기에서 필수의료의 법적 부담 완화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4 05:30:00정책
분석

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의료법위반 징역형 판결 전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60대 여성 환자 진료 과정에서 '대동맥박리'를 잡아내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업무상과실치상), 진료 기록을 조작했다(의료법 위반)는 혐의를 인정한 것.의사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판단은 현재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4년에 벌어진 일이다. 당시 1년 차였던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현재 전문의 자격을 따고 수도권의 한 중소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일하고 있었지만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의 부담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대동맥박리 진단이 늦어서 식물인간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 측은 의료사고 이후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민사 법원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여기에 힘을 얻은 환자 측은 이후 당시 전공의 1년 차였던 의사 K씨를 특정해 형사 소송까지 제기했다.의료 사고의 시작,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무슨 일이?10년 전인 2014년 9월 10일,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의사가 어떤 처치를 하고, 어떻게 대응했길래 과실이 인정된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민사 및 형사 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환자의 증상, 의사 K 전공의의 처치를 확인해 봤다.2014년 9월 10일 밤 11시 30분. 60대 여성 S씨는 자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그는 1999년 고혈압을 진단 받고 A대학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있었다. 1999년에는 뇌경색을 겪었다.2014년 9월 11일 새벽 12시 55분. 그가 다니던 서울 A대학병원 응급실에서 K 응급의학과 전공의에게 증상을 설명했다. 명치에서 흉골에 이르는 부위의 지속적인 가슴통증, 누운 자세에서 통증이 심해지고 앉은 자세에서 좋아지며 식은땀, 오심, 구토가 있다고 했다. S씨는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는데 심전도 검사에서 1도 방실차단, 엑스레이에서 심비대가 관찰됐다.새벽 2시 5분. K전공의는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환자에게 소화성 궤양용제(라니티딘) 및 진통제(메토클로프라마이드)를 투약했다.새벽 3시 30분. 환자 S씨의 보호자인 딸은 환자가 등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 등 새로운 증상을 호소하고 기존의 가슴 통증도 심해졌다며 심장내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요청했지만 K전공의는 거부했다. 흉부 CT 등 추가 검사도 하지 않았다. 환자의 딸은 A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새벽 4시. 환자가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K전공의는 2년차 전공의에게 "심근효소검사 결과가 정상임에도 환자가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며 진료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선배 전공의는 K전공의에게 흉부 CT 검사를 해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새벽 4시 22분. 환자는 여전히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K전공의는 진통제(케토락)를 추가로 투약 했다.새벽 5시 28분. 환자의 가슴 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K전공의는 라니티딘 등을 처방해 퇴원토록 했다. 이때 남겨진 의무기록은 응급실 기록, 의사지시 기록, 투약기록, 간호일지, 간호정보조사, 퇴원간호계획 등이었고 경과기록은 따로 없었다. 퇴원계획에는 '경증의 의학적 문제만 있는 환자, 치료 후 상태 호전 시 귀가'라고만 적혀 있었다. K전공의는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하고 13일이 지나서야 병원 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간헐적 통증이 있어 흉부CT를 설명했지만 보호자 중 한 명이 지켜보겠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오전 10시 59분. 환자 S씨는 집에 가서도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갑자기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하면서 누운 자세에서 토할 것 같은 행동을 하다가 바로 의식이 저하, 다른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료진은 심장초음파 검사로 심낭압전 및 심낭삼출액, 대동맥박리를 확인했다. CT 촬영을 추가로 한 결과 상행대동맥박리(스탠포드A형) 진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상행대동맥 인조혈관치환술을 하고 체외순환기도 가동했다.2014년 9월 17일. S씨에게 뇌MRI 검사를 한 결과 저산소성 뇌 손상을 보이는 전반적 대뇌 및 소뇌의 손상이 관찰됐다. S씨는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다.대동맥박리 조기 진단을 놓친 전공의, 그가 소속된 병원은 민형사 소송에 휘말렸다.민사 및 형사 소송에 휘말린 병원과 의사, 결말은?이후 환자와 병원, 환자와 K전공의 사이 소송전이 시작됐다.환자 측은 우선 A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와 2심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병원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 책임이 1심 50%에서 2심 25%로 줄었다. 덩달아 손해배상 액도 1억9820만원에서 1억1223만원으로 감소했다. 양 측은 2심 결과를 받아 들고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민사 소송 결과는 확정됐다.재판 과정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S씨의 수술을 담당한 의료진은 모두 조기에 대동맥박리를 진단하고 수술했다면 현재와 같은 합병증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재판부는 "환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이면 꼭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하고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이상이 없다면 급성 흉통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면서 정상 심전도를 보이는 급성심근경색, 대동맥박리, 기흉, 식도파열, 장천공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단계 검사를 진행하는 게 보통"이라고 설명했다.시점만 놓고 보면, K전공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접수는 민사 소송 1심 결과가 나온 이후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공판 과정에서 민사 법원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했다. 형사 재판부 역시 K전공의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의사 K씨는 상고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환자에게 생긴 흉통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CT 검사 등의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환자가 수술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라며 "K씨는 단순히 급성 위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 등만 처방한 채 환자를 퇴원 시켜 조기에 대동맥박리 진단을 상실케 했다"고 밝혔다.또 "환자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면서 오심이나 식은땀을 보였고 대동맥박리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병력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며 심비대 증상이 있었다"라며 "의사는 흉부CT 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진료기록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K씨는 환자 S씨가 응급실에서 퇴원한지 13일이 지나서야 경과기록을 썼다. 법원은 "K씨가 환자 보호자에게 CT검사를 두 번에 걸쳐 권유했다면  환자가 단순 급성 위염이 아닌 대동맥박리, 폐색전증과 같은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질환 때문에 흉통을 의심했다는 것인데 환자 퇴원 당시까지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관련 기재가 전혀 없다"라며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업무처리 과정에서 경과기록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환자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되기는 했지만 K씨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철회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K씨는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판시했다.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이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에 의료계는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의사 K씨는 의료법 위반이 인정됐기 때문에 의사면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한 임원은 "형사 소송이라는 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건데 정말로 길 가다가 누구를 찌른 것도 아니고 응급실에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진료 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토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21일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사회와 법원은 의료사고에서 과도한 책임을 묻고 무리한 벌을 내리고 있다"라며 "의사 처벌을 앞세우는 강하고 억누르는 힘만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처한 문제가 더욱 악화될 뿐이다. 의료분쟁에 대한 중재 및 배상 보험 체계의 강화, 고의 과실이 아닐 때는 처벌하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정당한 진료의 형사법 면책 등의 햇살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8-22 05:30:00정책

한의사 뇌파 허용·전공의 오진 징역형 "의료 조종 울린 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의 의대목동병원 사태다. 바이탈과의 몰락은 끝이 없다." "뇌파로 치매, 파킨슨을 진단하는 게 의학적으로 가능한가?""대한민국 의료 조종(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뜻으로 치는 종)을 울린 날이다."이는 지난 18일 대법원이 한의사에게 뇌파를 활용한 진단을 허용한 판결과 더불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이 전공의 오진에 대해 징역형을 내린 것에 대한 의료계 반응이다.2건의 법원 판결은 의료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치는 내용. 연이어 의료계 악재로 작용하는 판결이 쏟아지면서 의료계 여론이 들끓고 있다.한의사 뇌파 진단 허용 판결과 더불어 응급의학과 전공의 오진 징역형 판결에 의료계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신경과의사회는 이날 즉각 성명을 내고 파킨슨병과 치매 환자, 여러 신경계 질환 진료를 위해 뇌파 검사를 시행하는 전문의 단체로서 대법원의 판결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우려를 쏟아냈다.뇌파검사는 결과가 정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경계 질환이 없는 게 아닌데 뇌파만으로 질환을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뇌파 검사기를 통해 뇌신경의 문제를 찾는 것은 신경과 전문의처럼 별도 교육을 받은 의료진이 진행해야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대한병원장협의회 또한 성명서를 내고 "뇌파계는 뇌 활동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의사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병원장협의회는 "자동판독되는 뇌파계라 할지라도 이러한 뇌파계 측정 결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의사의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문제가 된 뇌파계 자동판독기능은 식약처 허가조차 받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이 파기 환송심에서라도 과학적 근거와 현대 의학의 원칙을 존중하며, 환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했다.주수호 대표가 이끄는 미래의료포럼도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은 치매, 파킨슨병 등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조기 진단과 치료로 건강을 회복 할 수 있는 환자들의 조기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개연성이 농후한 반의학적인 판결"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추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 결과는 전적으로 사법부와 소송을 주도해온 한의사협회의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대법원이 한의사의 뇌파 장비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자, 앞서 한의사에게 자궁내막염을 초음파로 진단하는 것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도 재조명하고 있다.당시 한의사는 수십차례 초음파를 실시했지만 자궁내막염을 놓쳤지만,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의료계는 수년째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허용해선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법원은 한의사에게 길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까지 겹치면서 의료계 분노가 증폭되고 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의학과 사망선고와 같은 판결"이라며 즉각 우려를 표명했다.응급의학과를 비롯해 의료계는 이번 판결은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사건 이후 소청과에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이를 기점으로 응급의학과에 직격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물론 전문의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우려했다.최근 이송 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이탈이 시작된 상태에서 이번 판결까지 겹치면서 응급의학과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봤다.권역응급센터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내년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며 "교수 등 전문의들도 이탈 조짐이 있는 상황인데 전공의 지원이 저조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응급실 뺑뺑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8-19 05:30:00병·의원

대동맥박리 놓친 전공의 2심 징역형 "제2의 이대목동 사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시절 대동맥 박리를 놓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료계에서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는 전날 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만큼,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전공의 시절 대동맥 박리를 놓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A씨는 2014년 서울 소재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 차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 흉부통증, 안면부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에 급성위염 진단을 내리고 퇴원시켰다. 심전도와 심근효소 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B씨에게 별다른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하지만 같은 날 B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왔으며 대동맥박리 진행으로 인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결국 B씨는 인지기능 소실과 사지마비 등 뇌병변 장애를 입었다.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흉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흉부 CT검사 등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라며 "B씨의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것이 B씨의 악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형사처벌화 경향' 문제를 지적했다. 의료사고에 민사적 배상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남발하는 것은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을 초래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다.실제 우리나라의 의료사고 기소율은 일본의 200여 배, 영국의 900여 배 높고 이에 따라 유죄판결율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선 이 같은 과도한 형벌화 경향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 높은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번 판결이 필수의료 몰락이라는 위기에 처한 우리나라 의료 상황에 새로운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 명백하다"며 "의사도 인간이기에 의료행위 과정에서 간혹 정확한 진단을 놓치는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렇기에 의학에서 수련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오랜 수련과 상당한 임상경험을 거친 의료인에게만 그러한 고도의 수준을 요구함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며 "하지만 법원이 1년차 전공의의 진단 잘못을 이유로 징역형까지 선고한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판결은 응급의학 전문의와 전공의 모두를 범죄자로 만드는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진단과 최종진단은 다를 수 있는데 응급실에서 완전무결한 최종진단을 하지 못했다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응급의학과 자체의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는 우려다.응급의학의사회는 과거 이대목동 소아청소년과 사건 이후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는 등,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번 판결로 응급의학과 역시 전공의 지원율 감소는 물론, 현장 의료진 이탈로 무너질 것이라는 지적이다.또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적인 응급환자수용 강제 법안을 철회하고,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 감면과 국가 책임보험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이 판결은 단순한 전공의 1년차에 대한 잘잘못이 아닌 응급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며, 필수의료의 붕괴를 더욱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응급실의 수용거부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향후 더 많은 환자가 병원을 떠돌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으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사법당국에 있다"고 강조했다.
2023-08-18 17:54:42병·의원

산삼약침 한방병원 결국 폐업 "패키지 선결제 환자들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결국 폐업한다. 법정구속으로 인한 영업정지처분이 뒤늦게 이뤄진 모습이다. 이에 패키지를 선결제한 환자들의 소송 예고가 이어지는 등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표원장이 의료법위반·사기 혐의로 법정구속된 A한반병원이 오는 9일 영업을 중지한다.산삼약침 사기 사건으로 대표원장이 징역형을 받았던 A한방병원이 판결 7개월 만에 폐업하면서 추가피해 우려가 나온다.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방병원 원장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그가 시행한 혈맥약침술이 의료법위반이며, 관련 효능의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해 기망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정맥에 주입하는 암 치료법인데, 이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 또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혈관에 투입하는 행위 역시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기망행위와 관련해선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실장으로 고용해 이들이 먼저 환자와 상담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절박한 말기암 환자에게 홈페이지 게시 자료·사진 등 긍정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설명해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치료를 받도록 유도했다는 것.해당 한방병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환자 커뮤니티에선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패키지형태로 선결제한 환자들이 적지 않은데 환불이 이뤄질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한 게시글을 보면 "환우 단체 방에서 소송하나마네 얘기가 나온다. 패키지에 물린 환자도 꽤 있다"거나 "선결제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암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실장들이 설계하도록 방임한 것"이라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더욱이 해당 한방병원 판결문에 등장한 2명의 말기암 환자 중 한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세 차례에 걸쳐 2376만원을 미리 냈다. 또 다른 환자는 주사 두 번의 비용을 1880만원을 진료받기 전에 지급했다.이와 관련 법원은 "병원 측은 약침액이나 시술비의 합리적 산정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고 산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다고만 말했다"라며 "가능한 모든 치료를 동원해보려는 환자와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압박하고 미리 돈을 받아 치료를 중도에 그만두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의료계 역시 경악스럽다는 반응이다. 피부·미용 등에선 선결제가 이뤄지곤 하지만, 환자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암 병원에서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에는 선결제라는 개념이 없다. 치료하고서 그 의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다"라며 "이는 암 치료와 관련된 2차 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결제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선결제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무슨 행위를 할지는 치료 과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선결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이런 개념 자체를 이번 사건에서 처음 들었다"며 "이는 환자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행정당국의 업무정지명령이 늦어지면서 추가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한방병원은 대표원장 법정구속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달까지 7개월 가까이 운영을 이어왔기 때문이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선결제 시스템을 운용하는 다른 한방병원이 없는지 정부 차원에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위법성을 떠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시스템을 벗어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법정구속 후 곧바로 영업정지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이 한방병원은 관련 조치가 늦어진 감이 있어 안타깝다"며 "선결제하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니 이런 황당하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본인들 규칙이 그렇다는 식으로 환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하는 행태를 그냥 둬서는 안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나 복지형태에서 벗어나는 행위로 존재 자체로 문제다. 더욱이 그 대상인 혈맥 약침술은 유효성이 확실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2023-06-07 05:20:00병·의원

광고와 유인알선의 경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BHSN 법무법인 대표)약 10년 전의 일이다. 모 스타트업 사장님들이 “소비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원을 쉽게 찾아서 예약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병원으로부터 예약 수수료를 받는 사업” 기획안을 가지고 로펌에 찾아왔다. 당시 보건복지부 질의회신을 참고하면, 병원의 예약을 도와주는 것도,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도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공식적인 견해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불가능하다.” 라고 딱 잘라서 답변을 드렸다. 당시에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환자 유인·알선 금지” 조항을 아주 경직되게 해석하고 있었기에, 실제 위와 같은 사업을 하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 실제로 얼마 후, 그 분들이 조사를 받은 끝에 징역형 선고를 받고 사업을 접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2023년의 어플리케이션 시장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의 분위기는 위 스타트업 사장님들에게 “그런 사업은 불가능하다.” 라고 잘라 말했던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OO닥”, “강남OO”, “OO티켓” 등 여러 플랫폼들이 “광고비”를 받으며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어플이 병원과 환자간의 진료 예약을 돕는가 하면, “쿠폰” 결제까지 대행한다. 심지어 터부시되던 “할인권”, “시술권” 등도 판매되고 있고, 광고 실적에 따라 광고비가 책정된다. 플랫폼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비급여진료비의 할인 광고도 가능하고, 일정 조건 하에 치료 전·후 사진의 사용도 가능하다” 라고 보건복지부가 의견을 내놓으며 사실상 플랫폼 사업은 전면 허용되고 있다.물론, 대가를 지급하고 후기 작성을 요청하거나, 의료광고의 내용에 허위·과장 광고가 포함되어 처벌을 받는 사례가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회사가 정해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플랫폼 형태의 병원 소개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광고비의 산정 방식그렇다면 병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안심하고 모든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일까?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광고회사가 사실상 환자 유인행위를 하더라도 의료법 조항은 다 무시해도 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꼭 그렇지는 않다.우리는 먼저 “소개비”와 “광고비”의 차이점을 구분해야 한다. 현재의 병원 소개 플랫폼들이 (표면적으로는)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는 이유는 “소개비”가 아니라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잘 포장되었기 때문이다. 즉, 병원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용료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소개 수수료”가 아니라 “광고 용역에 대한 대가” 이기에 의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이다. 작년에 모 유명 플랫폼을 이용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는데, 이는 초창기 사업 모델에서 “소개 수수료”를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만, 환자가 병원에 결제하는 진료비의 몇%를 광고비로 책정한다면, 그것은 이름만 광고비이지 실질적으로는 “소개비” 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광고비 책정 방식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한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즉, 이름만 “광고비”로 부른다고 모든 플랫폼 사업이 다 허용된다고 보아서는 안되고, 실질적인 역할과 광고비 책정 방식을 따져봐야 한다. 병원의 입장에서는 광고 성과와 연동되는 광고비 책정 방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방식은 결국 “환자 소개비”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서 광고비가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협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말이다.명확하게 정리된 유권해석 따위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지만, 하급심 판례의 태도와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등을 고려했을 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기준선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① 특정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환자가 결제한 치료비의 10%를 광고비로 지급한다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결국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소개받고 소개비를 지급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 광고비 책정 방식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한다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② 반면에, 환자가 병원 홈페이지에 방문하거나, 외래 예약을 했다거나, 쿠폰을 다운받는 등 특정한 성과를 보였을 때, 이 성과를 기준으로 광고비를 책정한다면, 이는 무작정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 기본적으로 하급심 판례는 성과에 연동되는 광고비, 컨설팅료 산정 방식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ROAS (Return On Ad Spend), CPA(Cost Per Action) 등 성과와 연동되는 광고비 책정 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③ 광고 성과와는 관계없이 병원이 플랫폼에 광고를 게재하는 대가로 일정한 광고료를 책정하거나, 광고가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숫자에 따라 광고비를 책정하는 등의 방식은 어떻게 보아도 “소개비” 라고 연결지을 수 없으니,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반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시사점아쉬운 점이 있다면, IT 기술이 무섭게 발전하며 소비자들의 니즈와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법률은 몇십년 전 그대로라는 것이다. 최근 변호사 소개 플랫폼과 변호사협회와의 알력다툼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또한 낡아빠진 법조항을 둘러싼 촌극이었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다.전문가 플랫폼과 관련한 명확한 입법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스 기사를 검색해보면,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입법 논의를 한다는 이야기는 종종 눈에 띄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것 같다. 법률의 개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보건복지부, 법제처 등 유권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기관에서 명확한 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다면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나 의료인들 모두 법정 안정성을 가진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023-05-15 05:00:00오피니언
분석

대장내시경 중 천공 낸 개원의 3억8천만 손배에 징역 위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60대 남성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개원의. 이들은 내시경 과정에서 천공을 발생시켰지만, 대응을 미흡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도 부실하게 작성했다. 직접 구급차를 타고 환자를 큰 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병원에서의 대처도 적절치 않았다.환자는 건강검진 차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으러 왔다가 식물인간이 됐고, 8년을 병상에 누워있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했던 개원의 2명과, 전원 된 병원에서 대응을 한 소화기내과 의사는 민사 및 형사 소송에 휘말렸다.법원이 판단한 손해배상액은 3억8608만원에 달한다.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진료기록 변조라는 의료법 위반죄도 인정되 개원의는 징역형을 받았다. 큰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는 금고형을 받았다. 큰 병원 측은 환자가 입원해 있었던 약 1년 5개월치의 진료비 5751만원을 받지 못했다. 의료진은 법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툼이 진행 중이다.상황은 2014년 6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 큰 병원으로의 전원, 심정지까지 모두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사건 당시 60대 초반의 환자 H씨는 경기도 A의원에서 건강검진 차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았다. 이 의원에 근무하던 봉직의 C씨는 미다졸람 3mg을 투여해 위내시경 검사를 한 후 대장내시경 검사 전 2mg을 추가로 투여했다. 이때 환자가 계속 몸을 움직여 체위 변경에 협조가 되지 않아 비장굴곡(하행결장과 횡행결장의 접합부)까지 진입한 상태에서 검사를 중단하고 S원장을 불러왔다.S원장이 다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도했지만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환자에게 미다졸람의 진정 효과를 해소하는 길항제 플루마제닐 2cc를 정맥주사한 후 검사를 중단했다.이후 약 1시간 25분 동안 검사를 중단하고 환자의 복통이 괜찮아지는지 보기로 했다. 복부팽만이 있어 증상 해소를 위해 도뇨관도 삽입했다. 그럼에도 환자의 복통과 복부팽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혈압까지 떨어졌다. 그제야 의료진은 복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환자에게 수액을 정맥주사했지만 저혈압이 회복되지 않아 대장천공을 의심하고 전원을 결정했다. S원장은 환자와 구급차를 함께 타고 큰 병원으로 이동했다.자료사진.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천공의 발생. 내시경 실시 의원과 전원 치료 대형병원까지 소송에 휘말렸다.서울 북부의 B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는 응급실에서 "배가 빵빵하게 부르고 아프다"라고 호소했고 수치평가척도(NRS) 통증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으로 가장 극심했다. 의료진은 대장천공 의증 진단을 내리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했다. 환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이해 체위 변경을 시도하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소리를 지를 정도였다.B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대장내시경을 통해 '에스(S)상결장과 하행결장 접합부로 추정되는 부위'에서 5cm 정도의 천공을 발견하고 곧바로 클립(clip)으로 1차 접합을 시행했다. 2차 접합 시도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심하게 움직이고 온몸에 힘을 주는 등 통제되지 않았고, 나아가 환자 얼굴이 심하게 붓고 청색증과 호흡곤란을 증상을 보여 의사는 플루마제닐 0.5mg을 정맥주사한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중단했다.  환자의 증상은 심정지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약 18분 동안 기관내삽관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심정지 후 약 30여분 만에 마취과 의사가 와서야 세 번째로 기관내삽관을 성공하면서 환자를 중환자실로 이동할 수 있었다. 환자는 이후 3일이 지나서 자가 호흡이 돌아왔지만 인지기능은 돌아오지 않았다. 뇌MRI 촬영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도 확인됐다. 의식은 명료했지만 인지기능이 소실돼 대화가 불가능한 소위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쭉 받다가 8년이 지난 지난해 3월 사망에 이르렀다.환자 측은 대장내시경을 처음 받았던 의원의 원장 및 직접 대장내시경을 실시했던 봉직의 D씨, 전원된 B병원과 대장내시경을 실제로 했던 의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개원의에 대해서는 ▲진료기록 부실 기재 및 변조 ▲대장천공 유발 과실 ▲대장천공 의심 증상에도 장시간 환자 방치를 주장했다. B병원과 소속 소화기내과 전문의에 대해서는 치료방법 선택 및 시술상 과실, 응급처치상 과실 등을 주장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진료기록 변조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를 물었다.전원된 B병원 측 응급처치 과정병원도 5000여만원 밀린 입원 진료비 청구 소송 제기했지만…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봤고, 형사적으로도 유죄를 인정했다. 간병비, 위자료 등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본 것. 3억원이 훌쩍 넘는 손해배상액 중 간병비가 2억6728만원에 달한다. 환자가 B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1년 5개월간의 치료비 5751만원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법원은 진료기록 부실의 관행을 짚으며 의원의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우리나라 개인병원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진료결과를 기재하고 그 결과가 정상이면 기재를 소홀히 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라면서도 "통상적인 대장내시경 검사 진행이 도저히 곤란해 중단했으면 적어도 그 이후부터는 특이사항 발생 여부와 시점, 다른 의사를 불러와 대장내시경 검사를 재차 시도한 사실과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없다"고 지적했다.또 "큰 병원으로 전원 시간도 실제 기록 내용과 환자가 큰 병원 도착 시간을 따져봤을 때 30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라며 "대장 천공으로 인한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했던 이번 사건에서 이러한 차이는 의원 측 의료진의 경과관찰의무 또는 전원의무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가벼운 부실기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대장천공을 유발했으며 적극적으로 대장천공을 의심하며 엑스레이 촬영 및 복부 CT 촬영 등의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과실도 인정했다.1심과 2심 법원은 "환자에게는 고혈압 외에 별다른 기왕증이 없었고, 천공 부위도 기계적 천공의 호발부위인 에스상결장과 하행결장의 접합부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기계적 천공으로 보인다"라며 "진단 내시경에서 대장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03~0.8%로 대장천공 발생을 진단 내시경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환자가 전원된 B병원에 대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수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가 대장내시경을 통한 클립봉합술을 선택한 의사의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즉,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이 있다는 것. 기관삽관을 두 번에 걸쳐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과실을 인정했다. 환자는 심정지 후 두 차례 기관삽관을 실패하면서 최소 20분 이상 산소공급이 차단됐다.법원은 "통계적으로 심폐소생술 후 생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상급병원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심정지가 확인돼 즉시 심폐소생술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차례 기관내삽관이 시도된 경우"라며 "통계적인 확률만으로 병원 의료진의 응급처치상 과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3-02-07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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